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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충북] 2026년 천연물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도내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천연물 산업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천연물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충청북도가 지원(도비100%) 하는 사업이며, 「천연물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. ☞ 공고일 기준 충북 도내 바이오(건기식ㆍ식품)분야 사업장(본사 또는 공장, 연구소)을 운영중인 벤처ㆍ스타트업 및 중소기...
  • 분류: 기술
  • 제공기관: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
  • 발행일: 2026-04-14
  • 키워드: 기술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4.06 ~ 2026.04.30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

문의처

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사업지원실 043-220-1042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도내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천연물 산업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천연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 목적입니다. 충청북도에서 전액(도비 100%) 지원하는 사업으로,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지원 대상: 공고일 현재 충북 도내에 바이오(건강기능식품, 식품) 분야 사업장(본사, 공장, 연구소 중 1개 이상)을 운영하고 있는 벤처기업,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입니다.
  • 업력 정보: 명시적인 업력 제한은 없으나, 지원 제외 대상 중 전년도 부채비율 1,000%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% 이하인 기업에 대한 조건에서 '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'라는 조항이 있어 초기 창업 기업에 대한 재무적 우대사항이 있습니다.
  • 지원 제외 대상: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  • 접수 마감일 현재 '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'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이 배제되거나 교부 제한 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.
    • 융합원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연구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.
    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.
    • 전년도 부채비율 1,000% 이상인 기업 (단,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).
    • 전년도 유동비율 50% 이하인 기업 (단,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기업은 적용 제외).
    • 이번 신청 과제와 동일한 과제를 이미 수행했거나 현재 수행 중인 경우.
    • 파산, 회생절차, 개인 회생 절차 등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.
    • 기업 부도 또는 세무 당국에 의해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기업.
    • 융합원 입주기업 중 사업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임대·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는 기업.
    • 기타 심사 결과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.

지원 내용 및 규모

  • 지원 내용: 국내 천연물 소재를 활용한 유망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신제품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전주기적 지원을 제공합니다. 이는 연구개발(R&D)부터 시제품 제작까지를 포함하며, 연구개발 결과 및 시제품 제작 완료가 필수입니다.
    • 신제품 개발 지원: 신제형 개발 및 시험 지원,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, 기타 유망 건강기능식품 분야 연구개발 지원.
    • 시제품 제작 지원: 기초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화를 위한 상용화 직전 단계의 시제품 제작 지원, 천연물 원료 및 기능성 성분 확보 지원, 제품 생산 기술 지원.
  • 선정 규모: 총 6개 기업 내외를 선정합니다.
  • 지원 금액: 기업당 최대 21,000천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 지원금은 후지급 원칙으로, 최종 결과평가 후 '성공' 과제로 선정된 기업에게 지급됩니다. 지원 내용 및 선정 규모에 따라 지원비용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민간(기업)부담금: 총사업비의 20% 이상을 현금 100%로 부담해야 합니다.
  • 기타: 부가가치세(VAT) 등 사후 환급이 가능한 비용은 지원금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한: 2026년 4월 30일(목) 17:00까지 (도착분에 한함).
  • 신청 방법: 오프라인(우편 또는 방문) 및 온라인(바이오션 시스템) 제출을 병행합니다.
  • 접수처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생명1로 194-25, 청주SB플라자 410호, (사)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사업지원실 앞.
  • 제출 서류 (PDF 또는 압축 파일로 시스템 등록):
    • [별지1]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(제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)
    • [붙임1-1] 신청기업 청렴 서약서
    • [붙임1-2]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
    • 민간부담금 납부 동의서
    • 기술료 납부이행 확약서
    • 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서 (정부24 무료 발급)
    •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(사업자등록증 주소가 충북이 아닌 경우 충북 내 공장 또는 연구소 증빙서류 추가 제출)
    •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확인서
    • 최근 2년간의 결산재무제표 사본 (2024년, 2025년)
  • 유의사항: 신청 기간 내 구비서류가 미첨부될 경우 미접수로 처리됩니다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, 필요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최근 3년간 실적 제출은 필수이며, 누락 시 사업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  • 추진 절차: 사업공고/접수 → 사전검토/선정평가 → 평가결과 통보/수정사업계획서 제출 → 협약체결 → 사업수행 → 최종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 → 사업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.
  • 주요 일정 (예정):
    • 사업공고 및 접수: 2026. 4. 6. ~ 4. 30.(목)
    •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: 2026. 5. 13.(수)
    • 평가 결과 통보: 2026. 5. 14.(목)
    •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: 2026. 5. 19.(화)
    • 협약 체결: 2026. 5. 21.(목)
    • 사업 수행: 2026. 5. ~ 11. (중간점검 8월)
    • 최종 결과보고 및 최종평가: 2026년 11월
    • 사업비 지급: 2026년 12월
    •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  • 평가 방법: 서류 검토로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 후, 발표평가가 진행됩니다. 발표평가는 과제별 10분 이내의 발표와 평가위원 질의응답으로 구성되며, 과제책임자가 PPT를 활용하여 발표합니다. 이후 평가 결과 심의를 통해 예비 선정 대상 과제를 확정하고,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완료 시 최종 선정됩니다.
  • 선정 기준: 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하며, 70점 미만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선정 기업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, 예비순위에 따라 차순위 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.
  • 기술료 징수: 최종평가 결과 '성공'으로 평가된 영리기관(중소기업) 과제는 지원금의 10%를 사업 종료 후 2년 이내 분할납부(일시납 또는 3회 분납)해야 합니다.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시납 시 기술료의 20%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(사)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사업지원실
  • 전화번호: 043-220-1042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붙임_제출서류_양식.hwp
pdf 공고문_2026년_천연물_신제품_개발_및_시제품_제작_지원사업_모집_공고문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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